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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되고 싶은 은성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증여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아시는 내용들은 공제한도에 관해서만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내용이 있을지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개요(의미)

증여세는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겨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겨받은 자(수증자)가 부담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합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자

  •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수증자(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수증자가 영리법인 경우는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므로 그 영리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증여세 과세대상 및 납부의무자

  •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 및 증여세 납부의무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2조)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사람

증여공제 한도

(증여재산 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입니다.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1천만원

 

세율 및 계산기

다음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다양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자동계산
- 화면경로 :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
- 자동계산 유형
   (간편계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세액 계산
   (자동계산) 부동산, 주식, 기타재산의 증여에 따른 세액 계산

다음으로 부동산 계산기입니다.

부동산만을 알 수 있지만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등으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볼 수 있다는 장법이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 부동산계산기

증여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증여세와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면제한도)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마지막으로 증여세계산기- 찾아줘 세무사 입니다. 여기서는 증여세 뿐만이 아니라 양도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 다양한 세금에 관해서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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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indsemusa.com

 

가산세 종류와 가산세액

가산세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으며 무신고 및 과소신고, 납부지연, 공익법인관련, 지급명세서 제출 등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부과사유로 또 나뉘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증여가산세의 종류와 세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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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 및 납부 하는 방법

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앞서 법정신고기간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제출대상 서류 포함)은 아래 첨부해 두었습니다.

  • 예시1) 증여일이 2021년 6월 10일인경우 → 증여세 신고기한 은 2021년 9월 30일임
  • 예시2) 증여일이 2021년 4월 10일인 경우 → 2021년 7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이므로 2021년 8월 2일까지임

증여세 법정신고 기한과 제출대상 서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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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과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아무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닌 제출일 현재의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홈택스를 통한 증여세 전자신고
- 화면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신고유형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마지막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방법인데요.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의 납부방법
-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직접 납부
- 신용카드(https://www.cardrotax.kr/index.giro)를 이용한 납부
-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포함) 등을 이용한 국세 전자납부

(참고)자진신고서 양식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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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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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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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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