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부자되고싶은 은성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종합소득세관련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시작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요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 합산과세대상 정리- 업데이트 예정 신고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다음 연도의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은성의 경제 이야기/세금이야기
2023. 11. 2. 22:52